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
장전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
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
분류: 지원,대행>심부름센터
지번주소: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
위도(latitude): 35.238217
경도(longitude): 129.0845019
장전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
법무법인 율인 부산분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61-1 허브올리브 209호 법무법인 율인 부산분사무소
도로명주소: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2 허브올리브 209호 법무법인 율인 부산분사무소
장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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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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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법적으로 부부 관계는 유지되므로, 부양 의무는 유효합니다.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부양료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생활비를 보전해주는 성격을 가집니다.
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(원고)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(피고)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.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.
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의 권리이지만,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조부모 등 다른 친척과의 면접교섭도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자녀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친척과의 만남을 강하게 원하고, 이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